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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기능 및 연결통장 정리 1편 토스뱅크카드 및 모임카드

토스뱅크 체크카드(mastercard) – 연회비 없음. 국내ATM입출금무료, OTP기능탑재, 교통카드기능, 해외이용 ON/OFF기능. 발급수수료 2,000원 있음. 하나카드에서 관리

카드잔액충전서비스에 가입한 경우(카드결제부족금액자동채우기) 원화통장의 잔액이 부족할 때 사전에 지정한 타행계좌에서 원화결제계좌로 자동충전됨.

연결통장

➀토스뱅크통장(원화)(1인1계좌) – 금리 연2%, 이자를 매일 받을 수 있음. 가입금액 제한 없음.

당행,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, 당행,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, 국내 ATM(모든 은행, 편의점등) 입금/이체/출금 수수료 면제, 거래내역에 메모 기능.

②토스뱅크외화통장(1인1계좌) – 평생무료환전 환율100% 우대, 살때도 팔때도 수수료 무료. 17개국통화, 부족한돈자동환전서비스, 토스뱅크의 지정된 원화통장만 송금 가능, 거래내역에 메모 기능.

주의) 해외 결제 및 ATM 출금 수수료 면제 혜택은 2024.07.31.까지임.

-토스뱅크 외화통장이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해외 결제계좌로 지정된 경우,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, 비밀번호6자리입력하라고 할 때->카드비밀번호+00 입력하면 됨. 해외ATM 출금시 별도현지ATM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.

-그리고, 이 통장을 해외결제계좌로 지정하고 해외원화결제(DCC)를 이용한 경우 국제브랜드수수료(1%)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며 토스뱅크통장(원화통장)에서 출금됨

주의2) 이 통장과 지정된 본인 명의의 「토스뱅크 (원화)통장」간의 송금만 가능, 외화현찰 및 수표의 입금 또는 출금은 불가. (체크카드를 통한 해외ATM 출금만 가능), 타인 명의의 「토스뱅크 외화통장」, 다른 은행 또는 해외로부터 송금된 외화 등 은 입금이 불가.

주의3) 외화통장의 외화 잔액을 원화로 바꾸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.

토스뱅크 모임카드 체크카드(mastercard) – 하나의 모임통장에 모임카드 여러 장 만들 수 있음(공동명의자 마다 1개씩), 공동명의자 모두 모임카드로 각각 결제할 수 있는 장점. 공동명의자 카드명의로 쓴 것은 각각 소득공제 가능, 연회비 없음, 발급수수료 각각 2,000원(현재는 프로모션으로 면제임), 하나카드사에서 관리. 모든 국내ATM 기기에서 입출금 수수료 면제


이용한도 : 카드당 일 100만원, 월 2.000만원 한도(모임통장 일 1,000만원 한도)

ATM이용한도 : 국내출금및 해외출금- 카드당 일100만원, 모임통장 일 600만원한도, 국내이체시- 카드당 일 100만원, 모임통장 일 1,000원 한도

모임카드 발급 :

모임장의 카드 – 토스뱅크 모임통장 최초 개설한 자.

공동명의자의 카드 – 토스뱅크 통장 보유한 자

, 카드발급을 하려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필요.

모임회원의 카드 결제내용은 모임통장의 다른 공동명의자 및 모임원에게 공유됨.

연결통장

토스뱅크 모임통장 회비내역 조회, 회비납부, 회비사용등의 서비스, 거래내역에 메모 기능. 거래내역에 댓글 기능.

연이자 2%,

수수료 면제 – ➀당행, 타행 이체수수료 ②당행,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③ 국내ATM(모든 은행, 편의점 등) 입금, 이체, 출금 수수료

모임장 – 토스뱅크 모임통장 최초로 개설한 자, 모임장 변경불가, 모임통장 해지 권한, 모임원 초대 및 수락할 수 있음, 모임원 내보내기, 명의변경 불가. 자동이체, 자동납부 설정할 수 있음. 월 회비 설정할 수 있음.

모임원 – 모임통장서비스에 참여한 자(토스뱅크에 회원가입해야함), 모임통장의 거래내역, 잔액등의 정보 조회 가능, 단,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출금거래 불가, 모임카드 발급 불가.

공동명의자 – ➀모임장 ②모임원 중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모임통장에서 이체 및 입출금거래, 모임카드 발급할 수 있는 자.(단, 모임원이 공동명의자가 되려면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을 받아야 함. 본인명의 토스뱅크 계좌 있어야 함.) ③각자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 가능

초대하기 – 모임장이 본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선택해 초대장 발송 하거나 모든 이용자 중 모임통장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링크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(단, 모임장의 참여 수락이 있어야만 참여할 수 있음)

나가기- 모임통장 탈퇴하려는 모임원(모임장 제외)

내보내기 – 모임장이 모임원을 탈퇴시키는 경우

해지하기 – 참여중인 모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모임장이 해지할 수 있음.